뉴진스-어도어 분쟁, 법원 합의 권유에도 평행선
뉴진스 멤버들과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를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5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대한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뉴진스 / 뉴스1
재판부는 변론 마무리 단계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는가"라며 "피고(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돼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다시 의뢰인들과 상의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이 결론을 내주면 합의가 그 뒤에 쉽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다.
증거 제출과 소명 요청 사항
재판부는 이날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 개최 여부, 민희진 전 대표 해임 관련 뉴진스 활동 영향에 대한 협의 사실,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소명하도록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언론 공작 관련 내용은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으로 객관적 소명이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소명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현재 인원 구성 등도 경영 관련 사항으로 석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뉴스1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의 의무는 (민 전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듀서 명단을 뽑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작곡가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청했다.
위법수집증거 논란
어도어 측이 쏘스뮤직과 민 전 대표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제출된 증거 중 위법수집증거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며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에서 임의로 다운로드한 사적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고 컴퓨터는 회사 소유다. 파일에 관한 내용들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그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때 가서 다투면 된다"고 정리했다.
뉴스1
3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 오후 4시로 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결정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